"상표, 등록이 끝 아니다" 특허심판원, '저장상표' 2172건 등록 취소
"상표, 등록이 끝 아니다" 특허심판원, '저장상표' 2172건 등록 취소
2016년보다 180% 증가… 작년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 2124건 달해
  • 이훈학 기자
  • 승인 2018.06.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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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취소심판청구 현황.[사진=특허청 제공]
상표 취소심판청구 현황.[사진=특허청 제공]

[충남일보 이훈학 기자]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인 ‘저장상표’ 2172건에 대한 등록을 취소했다. 

이는 2016년 1207건보다 180% 증가한 수치다.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라 할지라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누구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자가 그 사용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상표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21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2013년 1676건, 2014년 1449건이던 등록상표에 대한 취소심판청구가 꾸준히 증가해 2016년 2122건, 지난해에는 2124건에 이르렀다.

특허심판원은 심결을 통해 2016년에는 1207건, 지난해에는 2172건의 저장상표에 대한 등록을 취소했다.

이러한 저장상표 등록취소 증가는 특허청이 타인의 상표선택권과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저장상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했던 취소심판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 심판청구인의 이해관계 소명부담을 없앴다. 

특허심판원은 이에 보조를 맞춰 지난해부터 상표권자가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등 저장상표에 대한 심판처리를 중점적으로 관리한데 따른 것이다.

등록상표가 저장상표로 판단돼 등록이 취소되는 구체적 유형을 보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를 3년 이내에 사용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다. 

또 등록상표를 과도하게 변형해 사용했을 때와 등록상표를 사용하기로 지정한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사용한 경우다.

김성관 심판장은 “저장상표는 그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큰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앞으로도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취소심판은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실제로 등록상표를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는 권리자들은 이러한 등록취소 심판청구에 대비해 상표의 사용증거를 수시로 수집해 두는 것이 좋고, 등록상표를 과도하게 변형해 사용하기보다는 세련되게 수정한 상표를 새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새로운 상품을 취급하게 될 때는 지정상품추가등록을 하는 등 자신의 영업 상황에 맞춰 등록상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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