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 '무용론' 솔솔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 '무용론' 솔솔
규모·자격·실효성 등 논란 잇따라… 실국장 업무보고·소규모 인수위 필요성 제기
  • 최솔 기자
  • 승인 2018.06.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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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최솔 기자]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으면서 인수위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인수위는 당선인이 해당 지자체의 조직과 기능,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기조 설정 등을 위해 마련한다.

그러나 인수위 구성 규모에 비해 실효성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대통령이나 교육감 당선자와는 달리 단체장 인수위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인·물적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정권이 바뀌면 일정 지위 이상의 공무원이 모두 물러나는 '엽관제(獵官制)'가 만연해 있지만 우리나라는 직업관료제를 채택하고 있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다.

실제로 단체장 인수위 운영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자치단체장직 인수 관련 위원회 운영 안내'를 통해 도는 20명, 시·군은 15명 이내의 규모를 권고했다. 인수위 조례를 제정한 인근 대전시와 경기도도 위원회 규모를 2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인수위의 경우 26명까지 둘 수 있는 인수위원을 포함해 전문·실무위원, 사무직원 등으로 구성된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총 246명,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각각 183명과 153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양승조 충남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인 '더 행복한 충남 준비위원회'는 총 6개 분과 51명의 인수위원이 위촉됐다. 당초 예상됐던 40명보다 10여명 더 늘었고 정책자문단도 156명에 이른다.

인수위원 규모만 보더라도 대통령급보다 두 배 가량 많을 뿐더러 정책자문단 역시 당초 규모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양 당선인의 인수위를 '논공행상'의 장 등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유다.

인수위원의 적정성 문제도 거론된다. 양 당선인 인수위의 경제 분과에는 연관성이 떨어지는 체육단체 지회장이 참여하고 있다. 게다가 한 인사는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또다른 인사는 2010년 지방선거에 한나라당 소속으로 공천헌금을 건넸다가 구속된 전력을 갖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달 14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인계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하혜영 입법조사연구관은 "단체장직 당선인이 인수위를 임의로 설치하다 보니 규모와 운영방식은 물론 기능과 권한, 위원 선발기준 등이 불분명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관련법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전 지방선거에서 유일하게 인수위를 꾸리지 않은 한 광역단체장 당선인은 "별도의 인수위를 꾸려 거창하게 업무를 인수인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실국장 업무보고로 대체하고 필요할 경우에만 인원을 보충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당선인은 지난 19일 인수위 출범 기자회견에서 "인수위는 도정 철학을 준비하는 것이고 임시적 기구의 성격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공직을 맡길 때에는 자격을 보다 엄격히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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