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본격 추진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본격 추진
청년 신규채용 시 2년간 인건비 50% 수준 기술료 감면
  • [세종=한내국 기자]
  • 승인 2018.06.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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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청년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가 본격 추진된다.
이달 말부터 청년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가 본격 추진된다.

당장 이달 말부터 청년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가 본격 추진된다.

이번 감면제도는 산업부 연구개발(R&D)을 지원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인력(만15~34세)을 신규채용 할 경우, 2년 연봉의 50%만큼 기술료를 감면 받는 제도다.

기술료 감면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해당 연구개발(R&D)과제의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기업의 신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전용 시스템을 구축해, 산업기술 연구개발(R&D)정보 포털(itech.keit.re.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18년도 약 498개의 청년 일자리가 신규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기술혁신의 주체인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사람 중심의 연구개발(R&D)을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산업부의 연구개발(R&D)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산업기술 R&D정보 포털(itech.keit.re.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관리시스템(k-pass.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기술개발 연구개발(R&D) 사업 관리시스템(www.genie.ketep.re.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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