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 VS "경찰권 남용 위험"... 수사권조정 합의안, 엇갈린 반응
"환영" VS "경찰권 남용 위험"... 수사권조정 합의안, 엇갈린 반응
警 "영장청구권 문제 등 아직 부족" 檢 "권력남용 방지장치 마련해야"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8.06.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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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정부가 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수사권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안에는 경찰 수사사건에 대해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되며, 검찰은 송치된 내용에 대한 이른바 '송치 후 수사권'과 '보완 수사 요구권', 그리고 재수사요청 등 사후적인 통제권을 갖게 된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같은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중복해서 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되,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이 우선권을 갖게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수사권조정에 관한 대국민담화에서 "이 합의안이 완벽할 수는 없다. 부족한 점은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지혜가 더해져 보완되길 바란다"며 "수사권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이처럼 수사권 조정안이 정부의 손을 떠나 국회로 넘어갔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9월 정기국회에서나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차원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체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후면 활동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재 경찰권 남용을 막는 보완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경찰관계자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아직 부족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전지역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안을 살펴보면 수사 종결권이 경찰에 넘어오면서 책임있는 수사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며 "단 영장청구권에 대한 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며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는 만큼 그 권력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등 균형 잡힌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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