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 국회 전달… 입법 진통 불보듯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 국회 전달… 입법 진통 불보듯
사법개혁특위 이달말 종료… 정치권 "합리적 개혁 필요"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8.06.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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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정부가 21일 경찰의 수사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향후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가 지방선거의 여파로 6월 임시국회를 열어놓고도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면서 장기간 공전하고 있는데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이 이달 말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는 등 법안 처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해 정성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장에게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전달했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여야는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사개특위를 구성했으나 극심한 이견을 보이면서 6개월간 장기간 공전을 거듭, 아무 성과도 내지 못했다. 더구나 사개특위 활동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사개특위 내부에서는 기한 연장 무용론마저 힘을 받고 있다. 설령 재가동에 들어간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다. 자체적으로 법 개정안을 만든다 해도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아 이를 최종 심사할 법제사법위원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는 두 달 넘게 표류하다 결국 9월 정기국회에서나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합리적 개혁은 필요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랜 과제였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제 공은 국회에 넘어 왔다. 국회는 조속히 법사위와 사개특위를 가동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이 더 많은 이권을 챙기기 위한 싸움터가 아니다"라며 "국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논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해 온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검경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조직 간의 이기주의와 파워게임의 결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봉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토록 하는 수사권 조정은 필요한 일"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가 제도정착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간 이기주의로 인해 알력 다툼으로 번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무소불위의 비대한 권력을 갖고 있던 검찰에 대한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였다"며 "오늘 수사권 조정 합의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조속히 논의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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