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이스피싱! 유형을 알아야 예방할 수 있다
[기고] 보이스피싱! 유형을 알아야 예방할 수 있다
  • 박태규 경위 금산경찰서 수사지원팀장
  • 승인 2018.06.21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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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언론의 지속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는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으면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그 유형은 ▲세금·연금등을 환급한다고 속여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형태 ▲신용카드이용대금 연체, 신용카드 도용을 구실로 은행계좌번호나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형태 ▲자녀를 납치했다거나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고 속여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형태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범죄 연루를 구실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형태 등 매우 다양하다.

만약 보이스피싱에 속아 계좌이체를 했을 경우 피해금 환급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 ▲피해구제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금내역 등을 확인 후 지급정지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금감원의 개시 공고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 소멸 ▲금감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환급금액 결정→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환급하도록 되어있으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 하겠다.

즉시 112에 신고하고 피해금 환급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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