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민만을 위한 연금제도
[기고] 농민만을 위한 연금제도
  • 윤석근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 지사장
  • 승인 2018.06.24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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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50대 친구들을 만나면 은퇴 후를 걱정하는 이야기로 대화를 많이 한다. 
주요 화제 거리가 노후 연금이다. 연금에는 퇴직연금, 국민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연금 제도가 있다. 
이러한 연금들은 은퇴자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고 일정 조건만 맞으면 국민 대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연금제도이다.
그러나 농지연금제도는 영농 경력이 있는 농업인에게만 혜택이 있는 연금제도이다. 
농지연금제도는 만 65세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부부 모두가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보장이 되며,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도 가능하며 6억 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도 감면받게 되는 등 여러 혜택을 받는 특별한 연금제도이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 통계에 따르면 농지연금사업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8631농가에 2339억을 지원했으며, 충남도내는 1153농가에 352억을 지원, 전체 190만 농가 대비 0.5% 농민만이 노후를 보장 받고 있어 국가가 지급 보증하는 농지연금제도를 아는 농민들은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현업에서 실제로 농지연금을 가입하는 농민들을 보면 본인 스스로 가입하기 보다는 도시 생활하는 자식들에 의해 부모님들의 노후보장을 걱정하는 마음에 가입을 권유받고 연금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알게 된 농지연금제도의 장점을 알고 부모님 또는 지인들에게 가입을 권유 하게 된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많은 국민들이 농업정책에 관심을 갖고 농지연금제도를 활용한다면 특정 농민 뿐 아니라 다수의 농민들이 도시민들과 같은 노후보장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농민들도 은퇴 후 생활 보장이라는 활력소가 생겨 농업생산성도 높일 수 있고 농업경쟁력까지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며, 2030세대들도 적극 농업에 투신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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