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군은 정화조의 내부 청소기간을 올 12월 30일까지로 정하고 내달 말일까지를 중점 청소기간으로 설정해 관내 6864호의 가정과 업소에 정화조 청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화조는 적정시기에 청소하게 되면 하절기 대비 악취와 모기 등의 발생을 줄일 수 있고, 1년에 1회 이상을 청소하면 분뇨처리효율이 50%이상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단독정화조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1년에 1회 이상 정화조 내부 청소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무단으로 정화조를 설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화조를 폐쇄(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폐쇄신고를 필하고 정화조 내부 청소를 실시한 후 폐쇄해야 한다.
한편 연기군내 정화조 청소 요금은 기본요금이 청소량 750ℓ(0.75㎥)당 8870원이며 청소량 0.75㎥초과시 0.1㎥당 1015원씩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에 관한 기타 자세한 문의는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담당(861-246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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