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문학모 기자]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김거태)는 다음달 2일부터 20일까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거래용 계량기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불법계량기의 유통방지 및 사용 중인 계량기의 정확도 관리를 위해 2년마다 실시된다.
검사 대상은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 10톤 미만의 모든 상거래용 저울이며, 다만 2017년이나 2018년도에 검정을 받은 저울은 검사 대상에서 면제된다.
검사 요원이 저울의 봉인 상태 등을 확인하고 측정값의 오차 검사를 실시해 통과한 경우 합격 스티커를 부착하며, 통과하지 못한 저울은 수리 후 재검사를 실시하고 수리가 불가능한 저울은 폐기할 방침이다.
이번 정기 검사는 2일 광덕면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동남구 1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실시된다. 검사 일정 및 기타 문의는 동남구 산업교통과(☎041-521-4283)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상거래용 저울 사용자들은 이번 검사에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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