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전지문등록제 선택이 아닌 필수!
[기고] 사전지문등록제 선택이 아닌 필수!
  • 김영균 순경 대전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 승인 2018.06.27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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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구대·파출소 근무를 하다보면 실종 관련 신고가 많이 접수된다. 실종신고의 대상자들은 보통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인경우가 많다.

이같은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찰청에서 시행하고있는 ‘사전지문등록’제도가 있다.

사전지문등록이란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성, 정신 장애인 및 치매환자가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사전에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는 제도이다.
사전지문등록제도의 원리는 간단하다.

생체인식중 하나인 지문은 만인부동 종생불변(萬人不同 終生不變)으로 즉, 모든 사람의 지문은 서로 다르고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 원리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지문,사진과 함께 보호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사전에 등록해놓으면 추후에 실종자를 발견한 후, 빠르게 신분확인을 하여 보호자에게 인계할수 있다.

신청방법으로, 첫 번째는 안전Dream을 통하여 등록을 하는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Play스토어(앱스토어) 어플에서 ‘안전드림’앱을 검색하여 등록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주변의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 방문, 접수하는 방법이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지참해야한다.)

사전지문등록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국민 모두가 적극 활용해 사랑하는 사람이 실종돼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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