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우리가족 안전지킴이
[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우리가족 안전지킴이
  • 예산소방서 임재청 팀장
  • 승인 2018.07.02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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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물론,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그 요소가 다양하겠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 ‘안전’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토록 중요한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혹시 지금 집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없다면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일컬어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부르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2017년 2월 4일부터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등)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제화 하였지만, 2017년 말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설치율은 41% 정도로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강제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화재는 대부분 취약시간에 발생해 화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서야 인지하고 이에 대처하려고 노력하지만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 화재를 진압하기엔 이미 시기를 놓쳐 피해가 커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화재건수 중 주택화재가 22%를 차지하고 있고,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50%를 차지하는 등 주택화재로 인한 화재건수에 비해 사망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택의 천장에 설치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화재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주변에 큰 소리로 알리고, 주택 내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활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함으로써 소중한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주택용 소방시설도 평소 관리를 하지 못하면 막상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할 시기에 사용을 못하게 되는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기기 내 건전지가 들어가 있어 부착된 버튼을 눌러 주기적으로 작동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소화기는 제조연월일로부터 10년이 넘으면 교체를 해야 하고, 평소 소화기에 부착된 점검창을 통해 압력상태를 확인해 주어야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 우리 가족의 안전지킴이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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