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 '소방 3대 적폐행위' 여전
충남소방본부, '소방 3대 적폐행위' 여전
3개월 불시 단속 결과,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 등 121곳 적발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7.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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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소방본부는 지난 3개월 동안 도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소방 3대 적폐행위 불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등 위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제2 제천·밀양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 소방기동 단속반을 가동해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 도내 건축물 402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속 결과 도내 건축물 402곳 가운데 121곳(30.1%)에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등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 내용을 보면 △방화문 훼손 47건 △쐐기 등 고임목 설치 43건 △스프링클러 및 수신기 작동차단 등 소방시설차단 16건 △피난계단 물건 적치 15건 순으로 확인됐다.

도 소방본부 기동단속반은 적발사항 12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조치 명령서를 발부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조치했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도 103건이나 적발돼 도민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 소방본부는 소방분야 자격 보유자를 중심으로 화재안전 소방특별조사반과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소방 3대 적폐행위 단속을 연중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는 재난 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3대 적폐행위”라며 “앞으로도 적폐 행위에 대한 연중 단속을 실시해 도민의 안전 불감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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