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권고문 발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권고문 발표
문체부,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등 4가지 개선과제 제시
  • 홍석원 기자
  • 승인 2018.07.0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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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홍석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가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권고문’을 2일 발표했다.

주요 권고 내용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 배제 ▲대상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정례적 실시 등 4가지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성평등 문화정책을 관장하는 부서(가칭 성평등문화정책관) 및 위원회 설치, 성희롱·성폭력 전담 신고상담센터 운영 ▲예술인복지법 등을 개정해 예술인의 성희롱 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 마련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성평등 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확대 등이 담겼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 및 공공참여 배제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 제한, 문화예술진흥법 상 장려금의 지급 제한, 정부시상 추천 배제 등 공적지원 배제 방안 마련, 성희롱·성폭력 처리시스템을 거부하는 경우 공적지원 심사 단계 지원 배제 등이 권고됐다.

대상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감수성 교육 실시에는 ▲문화예술계 분야별, 대상별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양성 및 예방 조력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성인지감수성 교육 등 문화예술 분야 전반의 성평등 문화 확산에 노력할 것 등이다.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정례적 실시에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효성 있게 윤리적으로 진행할 것과 정례적 실태조사에 정확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설계할 것 등이 담겨 있다.

대책위는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대책 이행 점검, 현장의견 수렴, 보완과제 발굴 등을 위해 외부 민간위원 8명 등 10명으로 구성, 지난 3월 19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대책위가 발표한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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