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권보호 구현으로 경찰 신뢰감 조성하자
[기고] 인권보호 구현으로 경찰 신뢰감 조성하자
  • 방준호 경위 서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
  • 승인 2018.07.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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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녔다. 하지만 우리 주변엔 아직도 인종·성별·장애 등을 이유로 인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모든 사람의 인권이 소중하다고 하면서도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것이다.
특히 경찰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영예로운 책임을 지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경찰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각종 법령을 계속 정비하고 있다. 특히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상담과 진정, 피해자 국가배상, 법률구조 안내 등 적극적인 인권 보호 활동을 전개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유치인을 바라볼 때 범죄 혐의자로서 어느 정도의 고통과 힘든 생활을 통해 대가를 치러야 다시 바르게 살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들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국민의 한 사람이기에 편견을 버리고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배려한다면 그들 스스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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