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론] 비양심적 병역기피자의 악용은 막아야 한다
[충남시론] 비양심적 병역기피자의 악용은 막아야 한다
  • 임명섭 주필
  • 승인 2018.07.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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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이정표 하나를 세웠다. 종교적 신념, 개인의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해온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법을 만들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우리 사회를 오래도록 뜨겁게 달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법적으로 최종 정리를 했다.

세계에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80여 개국 가운데 40여 개국이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고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보편적 인권 규범에 한 발짝 더 다가간 의미가 있다. 또 종교적 집총 거부자에게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 소수자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했다는 의미도 지녔다.

그러나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수많은 부작용과 갈등도 예상된다.
운용 여하에 따라 헌법상 규정된 ‘국민 개병제’의 대원칙이 뿌리째 흔들 수 있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제도 정착을 위해 신경을 써야 된다. 안보는 국민이 모든 자유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전제 조건이다. 안보 없이는 양심의 자유도 종교의 자유도 없다.
때문에 전시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비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절대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의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이비 병역 기피자들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가 문제다.

대체복무 지원자가 정말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 아니면 정 반대로 ‘양심을 속인 병역기피자’인지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도 문제다. 신이 아닌 이상 타인의 마음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정부의 객관적 기준 마련이 궁굼하다. 특정 종교 등 종교인과 비종교인 간의 입증의 난이도에 따른 형평성도 그렇다.
지금은 특정 종교 신도가 99%가 넘는다. 종교 단체의 경우 교회를 다닌 기간이나 교인들의 증언 등을 통해 양심의 진실성 여부를 쉽게 입증할 수는 있다.

하지만 비종교인의 경우 입증이 거의 불가능해 어떻게 양심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가?
헌재 결정이 특정 종교집단을 위한 특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병역 기피를 위해 특정종교의 사이비 신도가 늘어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만에 하나 양심을 가장한 병역의무 기피 풍조가 생긴다면 막을 방법도 찾아야 한다. 지혜를 모아 제도와 설계에 전력해야 한다.
대체복무를 하더라도 결코 군에 가는 것보다 일이 쉽지 않도록 세밀하게 입법을 준비해야 된다. 때문에 국회의 병역법 개정이 관건이다.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가 포함된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된다.
국방의 의무라는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대체복무자들이 떳떳하게 사회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이 제도가 소수자를 위한 법이 되지않도록 작은 틈도 허용해선 안 된다.

그리고 대체복무자에 대해 보충역보다 긴 근무를 검토해야 한 한다.
정부와 국회는 대체복무제를 입법하면서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군 병력 확보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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