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자동차세 미납차량 번호판 영치
천안시, 자동차세 미납차량 번호판 영치
2회 이상·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 대상
  • 문학모 기자
  • 승인 2018.07.1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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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사진

[충남일보 문학모 기자] 천안시가 지난 10일 성실 납세 풍토 조성과 차량관련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시 전역에 걸쳐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활동을 펼쳤다.

시는 지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75억 원을 부과한 이후 미납된 자동차세가 87억원으로 지자체의 건전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신속한 합동 일제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단속은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차량에 부착해 자진납부 하도록 안내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날 영치된 체납차량은 84대, 영치예고는 381대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억4700만 원에 달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고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병옥 세무과장은 “자동차 관련 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상습·고액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병행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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