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본영 천안시장 경찰 수사보고서 철회
檢, 구본영 천안시장 경찰 수사보고서 철회
내달 27일부터 성무용 전 시장·시체육회 관계자 등 6명 증인 신문
  • 문학모 기자
  • 승인 2018.07.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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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충남일보 문학모 기자] 11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301호실에서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천안지원 제1형사부에서  ‘수뢰후 부정처사 권리행사 방해’ 등에 대해 기소된 구 본영 천안시장에 대해 지난달 20일 첫 공판에 이어 두 번째 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2014년 6월경 구 시장에 대한 동선을 파악키 위해 통화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구 시장의 변호인단측은 피의사실과 연계된 내용이 아니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맞서며 연관된 기록만 인정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검찰은 재판장에게 이 자료가 방대하고 제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자, 구 시장 변호인단은 CD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검찰은 변호인단에게 “검찰에 직접 와서 그 기록을 보면 안되겠냐.”고 하자 변호인단측은 난색을 표하면서 “3자(Y씨) 의 통화기록에 대한 것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수사한 수사보고서와 경찰의 의견서 등 일부 공소내용에 대해 철회한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체육회 직원채용과 관련해 구 시장이 권리남용을 했다고 보도한 기자와 고발자, 시 체육회 관계자 등 3명의 참고인들의 증언도 철회한다고 덧붙였다.

구 시장 공판과 관련해 시 체육회 직원 A씨 채용과 관련해 시 체육회 관계자와 성무용 전 시장, 구 시장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김 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 박 종순 전 시 체육회 사무국장 등 6명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내달 27일 오후 2시에는 시 체육회 G과장 등 2명, 9월10일에는 성무용 전 시장 등 2명, 9월17일에는 시 체육회 강모 과장과 박모 전 사무국장 등 2명에 대해 각각 증인으로 불러 직원 A씨 채용과 관련해 구 시장이 지시여부에 이를 부인하고 있는 구 시장의 변호인단과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변호인단 측은 당시 시 체육회 과장채용과 관련해 정식적인 공모절차를 통해 A씨 1명이 응시해 채용됐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구 사장이 A과장 채용을 지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당시 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이자, 정치자금을 구 시장에게 제공했다고 폭로한 김모씨는 “구 시장의 채용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체육회 직원A씨에 대해 채용 지시 의혹있다며 경찰에 고발한 Y씨에 따르면  검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돈을 줬다는 증거도 없고, 김모씨가 2번의 경찰조사에서"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증거 능력이 없는 것 으로 보여 검찰측이 구시장에 대한 혐의입증에 고민하는것 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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