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표에서 유효표’로 군의원 운명 뒤바뀐 사연
‘무효표에서 유효표’로 군의원 운명 뒤바뀐 사연
충남도선관위, 임상기 후보 측 당선무효 소청 받아들여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8.07.1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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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낙선한 임상기 청양군의원 후보가 선거가 끝난 뒤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표로 판정된 투표용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13 지방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낙선한 임상기 청양군의원 후보가 선거가 끝난 뒤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표로 판정된 투표용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단 한 표 차’로 낙선한 충남 청양군의원 후보가 재검표를 통해 무효표로 처리했던 1표를 유효표로 인정받으면서 군의원 당선인 운명이 바뀔 전망이다.

충남선관위는 11일 충남선관위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의 ‘무효판정된 용지의 유효판정 및 당선인 결정의 무효확인’ 소청에 따른 재검표를 해 무효표로 처리된 1표를 유효표로 인정했다.

3명의 군의원을 선출하는 청양군 가 선거구는 개표결과 1, 2위 당선자와 함께 3위로 무소속 김종관(56) 후보가 1398표를 얻어 당선됐고 임상기(57) 후보는 1397표를 얻어 1표 차로 낙선했다. 

6·13 선거 당일 청양군선관위 개표장에서는 처음 개표결과 두 후보가 1398표를 득표해 네 차례 걸쳐 동수득표를 기록했으나 다섯 번째 재검표에서 임 후보의 득표 가운데 1표가 무효표로 발견돼 희비가 갈렸다. 

문제가 된 무효표는 임 후보의 이름에 정상적으로 기표가 됐지만 같은 당 이용남 후보의 이름에 인주가 점 모양으로 번져있다.

그러나 선거에 앞서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유효표 예시에 따르면 ‘기표 용구로 후보 1명을 정확히 기표했을 경우, 다른 칸에 인주가 살짝 묻어도 유효표로 인정한다’고 돼 있어 문제의 표가 무효표로 처리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임 후보는 개표 다음 날인 14일 충남선관위에 무효투표 처리한 용지의 유효판정 및 당선인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을 신청했다. 

선관위는 이날 임 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효표를 유효표로 인정했다.

무효표로 처리된 투표용지가 임 후보의 유효표로 인정되면서 똑같이 1398표를 얻는 두 후보는 공동 3위가 됐지만, 공직선거법 제 190조 ‘득표수가 동률일 경우 연장자 우선 원칙’이 적용돼 한 살 많은 임 후보가 당선자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무효표 1표가 유효표가 되면서 동점이 됐다”며 “소청을 인용하기로 한 만큼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군의원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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