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주민세 재산분 전자신고·납부 홍보
천안시 서북구, 주민세 재산분 전자신고·납부 홍보
31일까지 위택스 이용 당부
  • 문학모 기자
  • 승인 2018.07.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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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문학모 기자] 천안시 서북구(구청장 김순남)는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7월 주민세 재산분 전자신고·납부를 당부했다.

지난해 위택스를 통한 서북구의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율은 98.7%로 전자신고·납부가 정착된 편이나, 주민세 재산분의 경우에는 65.9%로 아직까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신고·납부가 정착되지 않아 서북구는 납세자로부터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를 팩스 등 서면으로 접수받아 일일 평균 약 3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출력해 팩스나 우편으로 송부하고 전화로 고지서 발송을 안내하고 있어 다른 민원인의 전화 상담 연결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북구는 납세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고 손쉽게 지방세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위택스 전자신고·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주민세 재산분은 위택스에서 별도의 로그인 없이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신고 즉시 납부서가 출력돼 납부가 가능하고, 신고서 작성 중 착오 입력 시엔 취소도 가능하다.

서북구 관계자는 “위택스를 통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경우 별도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편리하고 손쉽게 처리가 가능하므로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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