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추부면 석산부지 진출입로 폐쇄 '불편'
금산군 추부면 석산부지 진출입로 폐쇄 '불편'
부지 일부 경매낙찰자, 협의·통보없이 입구 막아… 입주업체 통로 개설하자 고발
  • 박경래 기자
  • 승인 2018.07.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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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박경래 기자] 최근 업체부도로 가동 중지된 추부 신평 석산의 부지 일부를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 소유자가 예고도 없이 석산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통행로를 막아 정상 조업 중인 일부 업체들의 고충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한 업체가 석산부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해 통로를 개설하자 이 낙찰자는 산림훼손으로 모 업체를 금산군에 고발하는 등 업무 방해 공작을 펼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은 수년 전 부도로 조업 중지된 추부면 신평리 석산으로 석산은 부도났지만 이 석산 입구 초입에는 레미콘, 아스콘 등을 생산하는 3개 업체가 정상 조업 중이다.

이들 업체 중 일부는 석산 부도 전 생산한 골재를 확보해 석산부지 내에 쌓아 놓고 사용 중이다.

문제의 발단은 경매 진행 중인 석산부지 중 일부 8필지를 H 씨가 경매로 낙찰해 지난 11일 소유권을 취득한 후 토지의 경계측량을 하면서 말뚝을 박았다는 것.

말뚝을 박고 경계를 표시한 부지는 지금까지 석산 진출입로로 사용해 오던 지역으로 기존 업체들의 주 진출입로 사용하던 곳이 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H 씨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기존 석산 진출입로 틀어막자 일부 입주업체는 통행로 학보를 위해 석산부지내 다른 곳으로 우회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100M 정도의 통로개설 공사를 시작했지만  공사시작 1시간도 되지 않아 공사는 중단됐다.

이는 금산군에 불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고자는 불법산림훼손 행위자로 석산부지 내에 골재를 쌓아 놓은 D업체를 지목했지만 D 업체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D 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아무 관계없는 일인데 고발돼 조사를 받게 됐다”며 “아무리 경매로 토지를 취득했다 하더러도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출입로를 막는 것은 경우에 없는 행위”라며  속상해 했다.

한편, 모 업체가 개설하다 중지된 우회통로의 개설지역의 불법산림훼손 혐의도 불분명하다 진단도 대두되고 있다.

불법산림훼손으로 고발된 지역의 현장은 석산 허가부지 내 토석채취가 완료된 지역으로 석산 복구용 토사를 쌓아 놓은 지역으로 현재는 토석에 풀과 작은 잡목이 자생하고 있지만 토석채취허가 구역내 산림으로 일반적인 불법 산림훼손지역으로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지역도 있는 곳이다.

일단 금산군은 불법산림훼손 신고에 대해 현장 확인 후 조사를 벌일 예정으로 알려졌다.

군 산림정책과 관계자는 “허가 난 석산부지 내 통행로 개설이라면 불법산림훼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정식 신고가 접수된 만큼 현장 확인 후 조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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