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몰래카메라 ‘예술의 자유’ 아닌 ‘범죄 행위’
[기고] 몰래카메라 ‘예술의 자유’ 아닌 ‘범죄 행위’
  • 김영란 순경 서산경찰서 성연파출소
  • 승인 2018.07.1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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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몰카로 징역살이 중이던 성범죄자가 ‘예술의 자유’를 침해 받았다며 헌법재판을 청구, 화제가 됐다.

또한 ‘홍대누드모델 몰래카메라’ 사건으로 몰카범죄가 더욱 이슈가 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연이어 발생한 ‘몰카’ 사건들이 우리 일상에서 죄의식 없이 만연되고 있어 “나도 피해자가 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 ‘몰카 포비아’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이처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은 ‘예술의 자유‘가 아닌 ‘범죄행위’이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이같은 촬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경찰청은 ‘여성악성범죄 100일 단속 계획’으로 오는 8월 24일까지 예방 및 단속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서산경찰서에서도 공원·공중화장실 등 취약개소에 대한 불법 촬영기기 점검을 통한 사건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몰래 카메라 발견시, 국민들 또한 이를 범죄행위로 인식해 몰래카메라 목격, 발견했거나 피해를 당하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방법으로는 첫째, 112또는 1366 전화로 신고, 둘째, ‘스마트국민제보앱’ 내 새로 개설된 대여성 악성범죄 2차 피해신고 코너에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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