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퇴출’ 부작용 없어야
공직사회 ‘퇴출’ 부작용 없어야
  • 박남주 기자
  • 승인 2007.03.18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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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에서 무능하거나 태만한 공무원을 퇴출시키려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한번 공무원은 영원한 공무원’이란 말로 표현돼 온 이른바 ‘철밥통’ 문화를 깨뜨리자는 변화의 바람인 것이다.
민간기업 직원들이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동안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해도, 근무 성적이 불량해도 신분보장을 받아 왔던 공직사회에 일고 있는 이같은 변화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사실 이같은 변화의 바람은 중앙부처에서 먼저 시작됐다. 지난해 7월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단제’가 도입되면서 무능한 공무원은 평생 직장에서 물러나게 됐다.
지난해 말 중앙인사위원회 역량평가에서 350명 가운데 26명이 불합격됐다. 무능 공직자 퇴출의 신호탄이었던 것이다.
이젠 서울시의 ‘3% 퇴출 후보 의무제’ 도입으로 전국 20여 개 지방 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무능 공직자 퇴출제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점쳐진다. 우리 공직사회는 다른 직장에 비해 ‘앞차가 가면 자동으로 따라가는 일방통행식’ 분위기였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 아무리 유능한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무능한 공무원의 서열에 밀려 경쟁적 토대가 마련되지 못했다.
유능한 공직자는 성과급이나 연봉제를 통해 격려하지만, 무능하고 게으른 공직자는 강력히 제재할 수 없어 행정개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젠 무능한 공직자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점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은 민간기업과는 다르다. 공익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정업무를 오래 맡게 되면 부정부패에 연루될 수 있어서 순환보직을 하고 있다.
공직자가 소신껏 업무 처리할 수 있게 직업 공무원제도 마련돼 있다. 선거로 뽑힌 단체장에게 줄을 서는 정실인사를 막기 위해 신분보장도 해주고 있다.
행정업무는 부서나 업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 잣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공무원 퇴출제는 그 기대만큼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실제로 서울시의 강제퇴출 할당제 시행에서 지적됐듯 투표나 제비뽑기로 퇴출 후보를 선정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정당공천을 받은 단체장들이 이 제도를 빌미로 줄 세우기를 자행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고, 창의적이고 소신 있는 공직자가 간부들의 미움을 사 희생될 수도 있다는 걱정도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는 내부감사제나 근평제 등과 연계시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다각도로 모색하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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