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과수낙과 피해농가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충남도의회 '과수낙과 피해농가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영농 손실 100%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7.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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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의회가 정부에 과수 낙과 피해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19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이 대표 발의한 '과수낙과 피해농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농가에 생계 보장을 위한 영농 손실 100%를 지원 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방 의원에 따르면 지난 겨울 지속된 한파와 이상 저온(영하 2°C)으로 전국 전 지역의 사과와 배를 비롯한 과수농가가 심각한 저온 피해를 입어 수확량 감소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문제는 향후 2년간은 수확량의 급격한 감소와 수세 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인력과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실제 정부는 피해 복구를 위해 과수의 경우 ㏊당 175만 원의 농약대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2~3년간 과수 가격 하락 등을 고려할 때 생계유지 조차 어려울 것으로 방 의원은 전망했다.

방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농민들의 희생 속에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룩했지만 농민들에게는 성장의 공이 돌아가지 않고 소외됐다"며 "FTA 등 수입 개방에 따른 가격 하락과 기후 변화로 인한 각종 재해재난 발생으로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농가에 생계 보장을 위한 영농 손실 100%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재해대책 특별 경영자금 지원 확대 및 무이자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국고 지원율 상향 및 과수 동상해 특약을 주계약 보장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 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국회의장과 대통령 비서실 등 정부와 국회, 각 정당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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