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 판돈 문제로 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실형’
‘고스톱’ 판돈 문제로 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실형’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8.07.1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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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충남일보DB
대전지방법원 전경./충남일보DB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고스톱 판돈문제로 지인과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오후 2시 25분쯤 대전 중구 소재 사무실에서 B(60)씨 등과 고스톱을 하다 B씨와 판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됐다.

말다툼에 화가난 A씨는 B씨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했으나 B씨가 이를 막았다. 더욱 격분한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사무실 싱크대에 있는 흉기를 가져와 B씨에게 휘둘렀다. 흉기에 맞은 B씨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방법과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며 “단 피고인이 3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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