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숨기고 여성과 성관계 맺은 20대 ‘징역형’
에이즈 숨기고 여성과 성관계 맺은 20대 ‘징역형’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8.07.19 18:1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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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충남일보DB
대전지방법원 전경./충남일보DB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5단독(판사 신혜영)은 이 같은 혐의(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2시 54분쯤 대전 동구 소재 한 모텔에서 자신이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B씨와 성관계를 하는 등 같은 해 6월 26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B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에게 자신이 AIDS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피임도구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B씨는 A씨가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성관계를 갖지 않았을 것이고, 피임도구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A씨와 B씨의 진술이 상반되나 B씨의 진술을 믿지 못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B씨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지 않은 점,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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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2018-09-12 00:37:43
누구한테 하는 말인줄은 알지??공부만해서 모를려나..

페미니즘 2018-09-12 00:36:31
이런 ㅅㅂ새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