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권력 짓밟는 행위, 법치주의 도전이다
[사설] 공권력 짓밟는 행위, 법치주의 도전이다
  • 충남일보
  • 승인 2018.07.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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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술 취한 시민을 귀가시키다 폭행당하고 욕설을 듣는 일이 다반사다. 취객이 경찰서 기물을 부수고 심지어 흉기로 경찰을 위협하는 일도 흔히 볼수 있다.

우리 공권력의 실상의 통계만봐도 알 수 있다. 모 언론기관이 2013~2017년 공무집행 중 다친 경찰의 전체 공상자 9189명 중 2545명이 범인 습격에 따른 것이고, 3명은 순직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오죽하면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소방청장이 “제복 공무원에 대한 폭행·폭언을 멈춰 달라”고 공동 호소문까지 발표했겠는가. 선진국 치고 한국처럼 경찰을 함부로 대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에선 경찰을 상대로 주먹을 휘둘렀다가는 총에 맞을 각오를 해야 한다. 특히 우리 경찰의 공권력은 실상된지 오래다. 최근 경북 영양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기까지 했다.

그러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민원이 봇물을 이뤘다. 경찰이 무장을 하고도 소극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 탓에 이런 참사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조금만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가는 과잉 진압 논란에 휩싸이고 민·형사 책임까지 져야 하니 몸을 사릴 수밖에 없지 않은가.

공권력 위상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의 탓도 크다.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리면 기껏 벌금형을 받거나 훈방에 그치는 등 처벌이 극히 미미하다. 음주 끝에 경찰관을 때려도 훈방이나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얼마 전에는 경찰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한 20대 청년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경찰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제복 입은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품격을 지키는 길이다.

제복 공무원을 폭행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국민적 각성과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 사회의 안전 지킴이인 경찰이 공무집행 도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공권력의 경시 풍조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신호다. 공권력이 무력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공무집행사범은 엄하게 처벌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면책의 폭을 넓혀 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경찰관들의 자세도 바뀌어야 한다. 적극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스스로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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