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진호 경제칼럼]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연금 경제학’ 노후자금 이야기
[금진호 경제칼럼]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연금 경제학’ 노후자금 이야기
  • 홍석원 기자
  • 승인 2018.07.24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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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금개발원 연구위원 대전과학기술대 겸임교수
한국연금개발원 연구위원
대전과학기술대 겸임교수

대한민국이 인구 고령화와 저금리로 인해 노후자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하루는 내가 속한 교회의 한 장로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장로님은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내게 물으셨다. 그 분의 고민은 본인이 언제 죽을지를 모르니, 한 해에 얼마 정도를 써야하는지가 고민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번부터 세 번에 걸쳐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요즘은 퇴직자산도 투자하면서 인출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자산을 인출할 때에는 연금수령 방법을 잘 결정해야 한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은퇴자의 현금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금융상품의 연금지급 형태는 정액형, 연동형, 정기형, 수익형, 정률형 등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연금수령 방법의 특징을 잘 이해하면 은퇴 후 노후자금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먼저 정액형은 정해진 금액을 정기적으로 인출하는 방법이다. 일정한 인출액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인출액을 높게 설정하면 인출시기가 짧아질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에 따라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 둘째로 연동형은 인출 첫 해에 ‘인출액’을 정하고, 이듬해부터 물가상승에 따라 인출액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물가상승을 고려해야 하는 비용을 인출할 때 유용하다. 셋째로 정기형은 ‘인출기간’을 정하고 인출시점마다 투자자산 잔액을 남은 인출기간으로 나누어 인출하는 방법이다. 퇴직 후에서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를 채울 때 유용하다. 넷째, 수익형은 매 인출 시점마다 직전 기간에 발생한 수익금만 인출하는 방법이다. 큰 손실을 입지 않는 이상 장기간 투자자산 원금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인출금액이 적으며 사망 후 배우자나 자녀에게 자산을 상속할 때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정률형은 인출 비율(%)을 정하고, 매 인출시점마다 남은 투자자산에서 해당 비율만큼을 인출하는 방법이다. 수익률과 인출 비율에 따라 다양한 인출이 가능한 유연성이 높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는 달리 고령화, 저금리 등 과거와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변화되고 있는 노후 환경 속에서 은퇴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평안한 노후를 맞이하려면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과는 다른 은퇴자산의 관리 원칙이 필요하다. 특히 은퇴자산이 자녀들을 위해 쓰여 져서는 절대 안 된다. 평생을 수고하며 노력한 부모들의 퇴직 자산은 본인과 배우자를 위한 평생의 보상으로 생각하며 값있고 보람 있게 써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성장시켜 온 여러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행복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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