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대전시가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촬영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몰카 촬영 발본색원에 나섰다.
공중화장실이나 대형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촬영 및 유포 행위, 일명 ‘몰카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시는 탐지장비 160대를 각 자치구 및 공공시설 관리주체에게 배부해 불법촬영행위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촬영행위가 이루어지기 쉬운 역이나 터미널, 유흥가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을 특별관리 구역으로 정하고, 상시 점검활동을 통해 불법촬영행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상시 점검이 이루어지는 화장실에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안심화장실’ 스티커와 ‘불법촬영행위는 반드시 단속된다’는 안내 문구를 제작해 화장실 출입문 등에 부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강혁 시민안전실장은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촬영행위는 명백한 성범죄로서 적발될 경우 개인의 신상정보 공개 등 엄정한 처벌이 따른다”며 “이러한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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