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확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확대
지난해 12월 이후 중기취업 청년 최대 5천만원까지 4년간 연 1.2%의 고정금리로 대출 지원
  • [세종=한내국 기자]
  • 승인 2018.07.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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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럽한 청년에게 최대 5천만원까지 4년간 연 1.2%의 고정금리로 대출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럽한 청년에게 최대 5천만원까지 4년간 연 1.2%의 고정금리로 대출이 지원된다.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럽한 청년에게 최대 5천만원까지 4년간 연 1.2%의 고정금리로 대출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지난달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출 지원 대상인 생애 최초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시점 기준을 올해 3월 15일에서 작년 12월 1일로 앞당겼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및 대출을 지원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속 기업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견기업,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월세보증금 기준은 완화됐고 대출금 한도는 높아졌다.

당초 전월세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3천5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으나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받은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 자격이 있는 경우 기금 대출 대환 한도가 5천만원까지 상향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전세금 미반환 위험과 저리의 대출보증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만 담보 취득을 허용하였으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까지 담보 취득을 확대하여 대출 신청인의 선택권도 높였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7월 30일 신청분부터 제도 개선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조치로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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