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 기장군수 1인 시위에 관심이 쏠린다
[사설] 부산 기장군수 1인 시위에 관심이 쏠린다
  • 충남일보
  • 승인 2018.07.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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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돌풍을 잠재우고 3선에 성공한 오규석 기장군수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오 군수는 당선 후 ‘부군수 임명권’을 부산시로부터 돌려받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오 군수는 “부산시의 일방적인 부군수 임명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 법과 원칙에 따라 부군수 임명권을 가져와 기장군 직원에게 돌려주겠다”며 “이것이야말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상 기초단체의 부단체장은 기초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법 110조 4항에는 “시의 부시장,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지금까지 부산을 비롯 전국의 지자체의 부단체장은 단체장이 임명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다.때문에 구·군은 광역단체인 시의 견제를 받았고 직원의 사기도 떨어지고 있다.

기초단체는 시의 예산 확보 등을 배경으로 시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오 군수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시의 일방적인 부단체장 임명은 관선 시절부터 이어져 온 관행과 악습으로 현대판 사심관 제도와 다름없다”고 개선을 요구 했다.

관선 시대에서 벗어나 각성하고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기장 부군수 자리는 주민과 동고동락한 기장군 직원의 몫”이라는 주장이다.

오 군수는 “부산시에 적폐 중의 적폐인 부군수 임명을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군에 돌려달라”며 “기장군은 시의 하부 조직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오 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을 수용하지 않으면 시의 부군수 임명을 거부하겠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오 군수는 부군수 임명 관행에 대해 반기를 들었고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선전포고 까지 한 상태다.

기초자치단체장이 부구청장과 부군수의 임명은 폭넓은 인사교류 명목으로 이어진 관행이다. 오 군수는 지방자치법에 어긋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광역단체장이 부단체장의 임명할 근거는 없다.

오 군수는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부단체장 임명권을 반드시 돌려받아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월권은 지방분권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처사이여 고쳐지지 않으면국회와 중앙부처에서 1인시위를 확대하겠다며 강경한 의지를 보였다.

지자체 부단체장 인사문제는 부산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기에 이번 사태가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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