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진호 경제칼럼]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연금 경제학’ 국민연금 이야기
[금진호 경제칼럼]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연금 경제학’ 국민연금 이야기
  • 홍석원 기자
  • 승인 2018.08.01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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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금개발원 연구위원대전과학기술대 겸임교수
한국연금개발원 연구위원
대전과학기술대 겸임교수

베이비부머들의 퇴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퇴직을 하고 나면 정말 여러 가지 신경 쓸 부분이 많은데 바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그러하다. 그 중 “퇴직하고 나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은 많이 나오고 있는 질문이다. 국민연금의 계속 납부는 정년을 앞둔 직장인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인데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기는 해도, 퇴직한 다음 아무런 소득도 없는 상황에서 다달이 꼬박꼬박 보험료를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60세 정년 퇴직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만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까지다. 따라서 60세 생일이 지나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은 이후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다. 다만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둘째로, 60세 미만자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60세 정년을 하지 못한 사람은 퇴직한 다음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데,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사람은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가 면제된다.

그리고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중이거나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가 사업장과 지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수령중이면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며, 또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이미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도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후 준비 차원에서 스스로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제도‘를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을 보면, 100세 시대를 맞아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혹시나 국민연급 기금이 고갈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성장성과 안정성을 믿는 다면, 나의 노후를 국민연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든든한 선택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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