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소년 일탈’ 그들만의 잘못된 또래문화
[기고] ‘청소년 일탈’ 그들만의 잘못된 또래문화
  • 곽민선 순경 홍성경찰서
  • 승인 2018.08.02 1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학이다. 모처럼 학교와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의 일탈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최근 청소년 일탕행위는 흡연, 음주를 넘어 술, 담배 구입을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행사하는 공문서 부정행사의 죄를 범하거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을 하는 등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피서지에서의 일탈행위는 주변 조건들로 인해 더욱 심각하다.

노점상, 편의점, 식당 등이 즐비한 피서지에는 여름 한철 장사로 무분별하게 수익을 내려는 일부 상인들이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청소년들이 술, 담배 등을 비교적 쉽게 구입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술, 담배, 마약, 환각물질)을 판매·대여·배포해서는 안 되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청소년들이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술,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이를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청소년 비행우려지역의 순찰강화,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유해환경업소 점검·단속 등의 활동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학교와 가정에서는 청소년 흡연, 음주의 유해성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2차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일탈청소년의 잘못된 또래문화를 바로잡아 아이들이 올바르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