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노국철 기자] 서천군보건소(소장 김재연)와 서천군노인복지관(관장 이경미)는 지난 3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투여⋅인공호흡기 착용)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호스피스에 관한 의견을 직접 문서로 작성을 하는 또 하나의 유언장이다.
올 해 2월 4일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서천군 보건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7월 2일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등록업무를 시행하였으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위해 민원인이 직접 서천군 보건소를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천군노인복지관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이 가능해져 군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 할 수 있게 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천군 보건소 의약팀(950-67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