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署, 오토바이 번호판 무등록 및 안전장구 미착용 단속
당진署, 오토바이 번호판 무등록 및 안전장구 미착용 단속
  • 서세진 기자
  • 승인 2018.08.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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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번호판 무등록 및 안전장구 미착용 집중 단속
오토바이 번호판 무등록 및 안전장구 미착용 집중 단속

[충남일보 서세진 기자] 충남 당진경찰서(서장 최정우)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망사고 예방 활동으로 번호판을 등록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오토바이를 탈 경우 유일한 안정장치인 안전모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경찰에서도 안전모 미착용 법규위반에 대해 교통지도와 단속을 하고 있으나,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일부 운전자들은 오토바이 교통사고 위험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어 당진경찰서는 짧은 거리를 운행하더라도 필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강력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장거리 운행을 하는 경우 가급적 오토바이 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아직도 번호판을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많이 있다. 배기량50cc 미만 이륜차도 2012년부터 필히 번호판을 등록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피해 보상이 어렵고, 번호판 등 식별 표시가 없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아 필히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무등록 오토바이로 적발될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의 경우 최초 범칙금 10만원이지만 상습적으로 적발될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꼭 번호판을 등록하고 운행해야 한다.

최정우 당진경찰서장은 “교통사고는 사소한 교통법규위반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당진경찰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위반 운전자들에게 강력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운전자들 역시 교통법규위반 준수 의식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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