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지원시스템 전문기관 위탁 운영' 길 열렸다
'공정위 소비자지원시스템 전문기관 위탁 운영' 길 열렸다
물품 구매부터 피해구제 지원…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세종=한내국 기자]
  • 승인 2018.08.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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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 전부터 사후 피해구제까지 소비 전 과정을 지원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 민간전문가에게 위탁돼 원스톱으로 구제받는 길이 쉬워졌다.
물품 구매 전부터 사후 피해구제까지 소비 전 과정을 지원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 민간전문가에게 위탁돼 원스톱으로 구제받는 길이 쉬워졌다. 사진은 공정위 행복드림 리콜정보 시스템.

물품 구매 전부터 사후 피해구제까지 소비 전 과정을 지원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전문기관이 위탁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소비자가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 기관 및 절차를 모르더라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해당 피해구제 기관에 피해구제신청이 가능해 져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어려움도 해소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세부 규정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소비자 피해예방과 구제업무에 전문성을 지닌 기관이 이 시스템의 운영 위탁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위탁전문기관은 소비자 피해예방과 구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일한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16년 12월 33개 기관과 연계한 1단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됐고, 작년 12월 62개 기관이 추가돼 올해 1월부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번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한국소비자원 등  69개 전문피해구제기관에 대한 상담‧피해 구제 신청 창구를 통합 제공받을 수 있다.

또 피해구제 신청 시,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관에 전달되어, 각 기관에서 조사‧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소비자는 동 시스템을 통해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의 세부 사항을 담은 고시도 조만간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분간 시스템은 공정위가 직접 운영하되, 향후 위탁 필요성이 있을 때 개정안을 토대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선정해 업무를 위탁할 계획"이라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돼 운영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시스템을 통해 각종 상품 리콜‧인증정보, 비교정보, 피해구제 안내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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