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본격 추진
지자체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본격 추진
행안부,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 발표
충청권 초과근무 세종,충남,대전 순으로 많아
임신중 여성공무원 혜택도 대폭 확대
  • [세종=한내국 기자]
  • 승인 2018.08.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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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일 줄이기를 통한 업무혁신과 일과 삶의 형(work-life balance)을 위한 복무혁신 등 근무환경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지자체와 노조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앞서 행자부는 2017년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 결과, 월 평균 초과근무의 경우 소방·상하수도・시설관리・재난관리 등 상시근무가 필요한 공무원 등 현업직은 77.6시간, 비현업직은 28.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별 초과근무시간. [자료=행안부]
전국 지자체별 초과근무시간. [자료=행안부]

또 일부 시‧도(시‧군‧구 포함)의 경우 현업직의 월 평균 초과근무가 80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장시간 근무가 업무효율성 저하 뿐 아니라 저출산・과로사 등 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시도별 초과근무시간은 경기도가 95.8시간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세종시 95.6시간,충남 88.7시간, 경북 88.1시간,서울 84.4시간, 대전 80시간 등이다.

지자체근무혁신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버리고, 필요한 일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스마트하게 일하는 ‘업무혁신’을 적극 추진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혁신’을 추진하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의 출산․육아 부담이 줄어들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여건에 맞게 자체 근무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별 초과근무 및 연가사용 실적 등의 정보를 공개해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지방지차단체에 근무하는 비공무원(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해 근로시간 단축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임신중인 공무원의 경우 그동안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인 경우 하루 2시간을 쉴수있도록 한 것을 임신중인 모든 여성공무원으로 확대됐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도 당초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육아시간도 1년미만유아,하루 1시간에서 만5세이하 하루 2시간으로 늘어났다.

또 1년에 2일 학교공식행사 참석 허용도 학교공식행사와 병원검진,예방접종 등에도 2일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모범고용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번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도별 초과근무 시간 및 연가현황

시도명

(시군구 포함)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

연 평균 연가일수

현업직

비현업직

부여일수

사용일수

서울

84.4

38.9

20.2

9.6

부산

69.3

26.8

19.6

5.5

대구

68.4

18.1

20.0

8.6

인천

62.7

19.2

20.3

11.5

광주

74.5

28.1

22.2

6.2

대전

80.0

24.0

20.1

8.9

울산

74.5

37.9

19.8

6.6

세종

95.6

29.3

20.3

9.5

경기

95.8

24.9

18.1

8.6

강원

51.6

14.6

20.2

8.6

충북

69.9

22.1

20.6

8.3

충남

88.7

33.5

20.1

7.5

전북

62.0

36.5

21.2

8.2

전남

74.2

25.0

20.1

10.2

경북

88.1

31.6

20.0

6.4

경남

88.4

26.3

19.1

7.8

제주

69.3

25.0

20.3

9.8

전국 평균

77.6

28.1

19.8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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