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와 질병관리본부는 2018년 8월 셋째 주 16일부터 10월 마지막 주 31일까지 전국의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가 실시된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전국 254개 보건소,지역별 평균 900명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1 면접을 통해 진행한다.
2018년 조사에서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200~250여개의 설문문항을 조사하며, 올해 처음으로 키와 몸무게를 직접 측정하여 보다 정확한 지역별 비만율을 산출한다.
대전시,세종시,충남도 등 충청권에서는 흡연,운동 및 신체활동, 식생활, 비만 및 체중조절, 구강건강, 정신건강과 이환(우울증 진단경험, 대사증후군 인지), 활동제한 및 삶의 질,보건기관 이용 등 각각 22개항목을 조사한다.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생산하는 254개 지역사회 건강통계는 각 지역에 꼭 필요한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보건사업 추진으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활용된다.
2018년 조사 결과는 내년 3월에 질병관리본부와 254개 각 보건소에서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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