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인권조례 제정 발벗어
충남도의회, 인권조례 제정 발벗어
이선영 의원, 8일 의정토론회 개최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8.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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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조례 제정에 발 벗고 나섰다.

도 의회는 이선영 의원(비례)이 8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위한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의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 의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대 의회 때 폐지된 인권조례를 한 차원 더 발전시켜 충남도에 맞는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토론회에는 충남 인권교육 활동가 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가 주제 발표를, 황영란 도 의원(비례)과 충남 인권행동 김혜영 씨, 도민인권지킴이단 정재영 씨, 충청남도 강관식 인권증진팀장, 장은희 충청남도민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자들은 인권조례 제정 시 많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권조례 폐지처럼 졸속하게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 의원은 "충남도 인권 조례 폐지는 도 인권정책 추진의 큰 '걸림돌'로, 더 나은 인권 정책 수행을 위해서라도 신속히 보다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조례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정책들을 심도 있게 판단하고 특히 도민의 삶과 직접적인 분야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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