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화재 지속...오늘만 2대 또 불타, 소비자 '맨붕'
BMW화재 지속...오늘만 2대 또 불타, 소비자 '맨붕'
BMW,당국 우왕좌왕하는 사이 화재피해 확대..."총체적 제도정비 시급 "지적
  • [세종=한내국 기자]
  • 승인 2018.08.0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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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차량 화재원인을 둘러싸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오늘만 또 두대의 차량에서 불티 나 타버렸다. 이중 한대는 리콜대상에 없는 가솔린 차량이다. 9일 오전 7시 50분께 경남 사천시 남해고속도로에서 A(44)씨가 몰던 BMW 730Ld에서 불이 났다. [연합뉴스]
BMW차량 화재원인을 둘러싸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오늘만 또 두대의 차량에서 불티 나 타버렸다. 이중 한대는 리콜대상에 없는 가솔린 차량이다. 9일 오전 7시 50분께 경남 사천시 남해고속도로에서 A(44)씨가 몰던 BMW 730Ld에서 불이 났다. [연합뉴스]

BMW가 엔진 결함이 있을 수 있는 차량 10만6천여대를 지정해 자발적 리콜을 하고 있지만 이번엔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소비자 불안 증가와 함께 총체적 불신도 커지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와 매체 등에 따르면 9일 오전 7시 50분께 경남 사천시 곤양면 남해고속도로에서 BMW 730Ld 차량에서 불이 났다.

운전자는 차량 앞 보닛 쪽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인근 졸음쉼터에 차를 세우고 대피했다.

문제는 이 차량이 BMW의 리콜 대상 차량이기는 하지만 제작일자는 해당하지 않는차량이다. BMW는 지난달 27일 리콜 계획을 발표하면서 730Ld 차량을 포함하되 제작일자를 2012년 7월 2일부터 2015년 1월 28일(1천10대)로 한정했다.

하지만 이날 화재가 발생한 차량은 2011년식이다.

현재 BMW가 지목한 화재 원인은 디젤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의 부품 불량이다.

그러나 BMW측이나 정부까지도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히지 않아 연쇄화재권인을 놓고 의견만 분분하다. 더구나 양측 모두 안이한 대처로 지속되고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없어 폭염속 소비자 불만도 극에 달하고 있는 상태다.

당장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8일 "14일 이후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리콜대상 화재 의심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도 검토"한다는 말이 나간 후 소유자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책임질 수 없는 대안없는 대책을 용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 BMW차량의 화재원인은 'BMW가  EGR 계통의 결함일 수 있다'는 것만 확인됐을 뿐 정부의 공식적인 원인규명도 되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BMW가 환경 규제 때문에 EGR에 공기를 과다하게 넣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배기가스 냉각이 잘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등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디젤차량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가솔린 차량도 화재가 적지 않게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화재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다른 원인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화재가 발생한 BMW 745i도 리콜 대상이 아닌 가솔린 차량으로, 이달 들어서만 2대째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날은 남해 외에도 오전 8시 50분께 경기도 의왕 제2경인고속도로에서도 BMW 320d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이 차는 리콜 대상 차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화재가 더해지면서, 올해 들어 불에 탄 BMW 차량은 36대로 늘었다. 이달 들어서만 불에 탄 BMW는 8대가 됐다.

36대 중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은 9대이며 그 중 가솔린 차량은 528i, 428i, 미니쿠퍼 5도어, 740i, 745i 등 5대다.

국토교통부도 이제는 BMW의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민관 합동 조사팀을 발족한 상태다.

국토부는 이날 사고 현장에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원 담당자를 급파해 사고 현장에 대한 직접 조사에 들어갔다.

담당 직원들은 차체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화재가 발생한 부위를 확인하고 부품도 확보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이날 발생한 사고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가솔린 차량 등 모든 사고에 대해서도 자료를 확보하는 등 원인 규명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즉시 강제 리콜을 명령할 방침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문제는 당국의 리콜시스템 허술이 여전히 사고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강제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다. 그나마 지자체만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을 뿐이다.

또 어느 수준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메뉴얼도 없다. 더구나 운행중 결함에 대한 A/S책임이 제조사가 아니라 판매사에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내에서 발생한 BMW에 대한 모든 A/S책임은 판매사인 BMW코리아에 있다.

뒤늦게 국토부는 신고된 결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일정 수준 이상의 사고 정보가 축적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등 리콜 조사 절차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규명이 안된 상태에서 시작된 리콜과 연 이어지는 무차별 화재발생으로 총채적 제도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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