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편의점 상비약 판매 더 이상 눈치보지 말라
[사설] 편의점 상비약 판매 더 이상 눈치보지 말라
  • 충남일보
  • 승인 2018.08.09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한 결과 겔포스 등 13개 조정 품목을 차후 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 추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해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의 적합 여부 등은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또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은 의약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정하기로 결정했다.

회의가 무산되자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약사회가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집단 이기주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편의점협회는 “같은 약이라도 약국에서 팔면 안전하고 편의점에서 팔면 부작용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약사회가 국민 건강을 명분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의 부작용 위험성 등을 부풀려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회의에서는 현행 13개 지정목록에서 수요가 낮은 안전상비의약품을 제외하거나 야간·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 등이 높은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등 품목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논의했다.

그래서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심의를 위해 시민단체, 약학회, 의학회, 공공보건기관 등의 위원추천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품목 추가에 반대하는 대한약사회 측 인사의 자해 소동으로 논의가 중단된 이후 9개월 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해 7차 회의(일정 미정)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현재 편의점에서는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에 타이레놀 판콜 등 13개 품목의 상비약을 판매하고 있다. 복지부는 여기에 제산제(겔포스)와 지사제(스멕타) 등 2개 효능군을 포함시키려 했으나 무산됐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시민 174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편의점 상비약 품목에 대해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이 86.8%에 달했다.

약사들은 편의점에서 상비약 판매를 반대하는 명분은 무자격자의 판매로 인한 약물 부작용과 오·남용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은 전문의약품이 아니고 일반의약품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매출 감소를 우려한 약사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편의점 상비약 판매 품목 확대는 국민 편의성 증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약사들의 양보도 필요하지만 복지부의 눈치 보기 행정을 그만하고 조속한 결론 도출에 힘쓰기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