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부여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야영·산행 불법 행위·산림 오염 행위 등
  • 이재인 기자
  • 승인 2018.08.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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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재인 기자]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휴양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와 산림 오염 행위 등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31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내용은 산림 내 휴양인구 급증으로 인한 불법야영·산행, 산지오염, 불법 상업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의 위법행위이며, 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며 위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단속과 병행해 산림분야 규제개혁 사례홍보, 산사태 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일제 수거하며, 산림정화 관련 안내·처벌 등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해 행락객의 관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안의섭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식향상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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