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광화문시대’ 투자사기 의혹 논란
시민단체 ‘광화문시대’ 투자사기 의혹 논란
일부 투자자 회계내역 공개 요구에 ‘회원 제명’ 초강수 충돌
A대표 ‘사기혐의’ 적용 고소장 제출에 “묻지마”... 답변 회피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8.08.11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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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시대에서 추진한 투자 계약 약정서(왼쪽)와 광화문시대 SNS 화면(오른쪽).
광화문시대에서 추진한 투자 계약 약정서(왼쪽)와 광화문시대 SNS 화면(오른쪽).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SNS 통해 결성된 시민단체 ‘광화문시대’가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사용하고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이 단체 전 회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비영리 단체인 광화문시대가 ‘각종 이권 사업을 시행해 이익을 창출하고 이 때 발생된 이익을 돌려주겠다’며 영리사업체 결성 목적으로 회원들 1인당 500만 원씩 투자를 받고 있다. 

전국에 걸쳐 회원 수 3만 명을 넘긴 이 단체는 최근까지 22명으로부터 500만 원 일시불 또는 50만 원씩 할부 납부 등으로 투자금을 입금 받았다.

문제의 발단은 일부 투자자들이 사업내용 및 이를 사용한 회계 내역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이 단체는 회계 내역 공개 요구에 ‘묻지마’로 일갈, 광화문시대에서 제명시키는 등 ‘초강수’로 대응하면서 충돌을 빚고 있다.

이후 이들은 이 같은 상황을 회원들에게 알렸고 사실 확인을 마친 일부 회원들은 탈퇴를 선택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쓴소리를 내다가 탈퇴를 당하기도 했다.

이에 회원들은 광화문시대 A대표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A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질문을 받지 않겠다. 기사도 쓰지 말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이 단체 A대표는 천안 FC 구단주 재직 시절에도 ‘묻지마’ 회계 처리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또 2014년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재직하면서 의뢰인들을 상대로 ‘불기소 처분’을 미끼로 판·검사 로비에 필요한 돈이라며 125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올해 2월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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