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송낙인 기자
서산소방서(서장 류석윤)는 서산 부석농협(조합장 우상원)에서 생산되는 서산마늘 포장지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알리기 위한 홍보용 스티커를 부착했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모든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나 아직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5천여 매의 홍보스티커를 서산마늘 포장지 전면에 부착해 서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통되어 홍보 될 예정이다.
류석윤 서장은“이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석농협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주택용 소방시설은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앞으로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서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