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5000만 원까지 융자지원
대전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5000만 원까지 융자지원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08.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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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대전시가 20일부터 하반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추천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만 19~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이다.

대전시 소재 전·월세 1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중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3.6% 이자보전을 받을 수 있다.

대상주택은 등기부등본 상 구분 등기가 되어있는 주택만 가능하며, 2회 연장해 최장 6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를 통해 하면 되며, 오는 20일부터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대전시 박민범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모집이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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