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과태료 부과"
태안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과태료 부과"
  • 문길진 기자
  • 승인 2018.08.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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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서장 구동철)는 이달 10일부터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되고 소방차 전용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시행됨에 따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기준이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로 규정됐다.

또한 기존에는 소화전 등의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함 등으로부터 5m 이내 주차가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정차도 금지된다.

특히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안에 주차 및 물건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을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정차 금지구역에 정차하는 행위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

구동철 태안소방서장은 “불법 주정차는 소방차 진입을 곤란하게 만들어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및 소방시설 인근 주·정차 금지의무를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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