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의료비 더 낸 65만 명, 8000억 원 돌려받는다
작년 의료비 더 낸 65만 명, 8000억 원 돌려받는다
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14일부터 환급신청 안내문 발송
  • [세종=한내국 기자]
  • 승인 2018.08.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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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에 사는 41세 김모씨는 2017년 병원에서 뇌간의 뇌출혈과 상세불명의 심장마비 증상으로 입원하여 관련 치료를 받고,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본인일부부담금)가 2398만 원 나왔다. 

김씨는 2017년도에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2017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14만 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1884만 원은 공단이 부담했다.
 
2018년 8월에 김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92만 원을 더 돌려받게 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는 김씨의 2017년 건강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중 소득 1분위에 해당되어 본인부담상한액이 122만 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김씨는 2017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2398만 원 중 122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2,276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중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의 상한을 초과한 65만명이 초과금액 8000억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이같이 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비급여나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2017년 기준 122만∼514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지난해 의료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보니, 69만5천명이 1조 343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원)을 초과한 19만 9000명에 건보공단은 5264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 6000명에 대해서는 14일부터 총 8169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난임시술 및 임신부 산전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중증 치매 및 노인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힘입어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보다 각각 8만명(13.1%), 1675억원(14.2%) 증가했다.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속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보다 약 2배 높았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의 71%로 비중이 높았다.

건보공단은 14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부터 건강보험 소득하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연 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낮춰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을 확대했다.

소득분위별로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하위 1분위는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소득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소득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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