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출연기관·공기업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 본격화
충남도의회, 출연기관·공기업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 본격화
안장헌 의원 “행정서비스 향상, 인사 투명성 확보 위해 반드시 필요”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8.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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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의회가 충남도의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안장헌 의원(아산4)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사청문회는 지방정부의 행정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인사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재 상당수 광역단체가 이미 산하 기관장 등에 대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실제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경기, 강원, 전남, 경북 등 8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간담)회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시의 경우도 특별법에 따라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인사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경남도 역시 최근 인사청문회 도입 의사를 밝히면서 인사청문회 도입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현재 충남도 출자·출연 기관 및 공기업은 충남개발공사 등 총 16곳에 달하고 있다. 또한 정무부지사 등 정무직과 개방형 직위, 사단법인, 체육단체까지 더하면 인사검증 대상은 더욱 늘어난다.

안 의원은 “지방공사와 공단, 많은 산하기관은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기관장과 임원은 도덕성과 업무 수행 능력,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등 자질과 능력을 입증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무부지사 등의 고위 정무직 인사에 대해서도 많은 권한이 주어지고 있다”며 “철저한 검증과 업무 역량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성이나 업무 능력과 동떨어진 인사가 단체장의 정실·보은 등에 의해 기관장이 된 사례가 전국적으로도 많았다”며 “그런 탓에 경영 부실과 지방재정 악화 등의 문제가 불거져온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인사청문회와 별개로 현실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안 의원은 “현재 지방공공기관장 임명 과정에 구성된 임원추진위는 자치단체장 2명, 지방의회 2명, 지방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이사회 두 명 등”이라며 “앞으로 시민사회나 노동조합의 대표 등 객관적이며 현실적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종화 부의장(홍성2)도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 부의장은 “합리적인 인사청문제도 운영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민주적 정당성과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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