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박정현)은 2018년도 주민세(균등분) 3만 3169건 5억 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세(균등분)는 8월 1일 기준 부여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과세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중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 등은 비과세대상이다.
납부세액으로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1만 1000원, 개인사업자 5만 500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최저 5만 5000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개인균등)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카드·통장으로 부과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가 가능하다. 가상계좌나 위택스(https://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모바일)를 통한 편리한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부여군은 "8월 16일부터 말일까지로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