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성비위 처벌도 엄격해 진다
사립학교 성비위 처벌도 엄격해 진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권자 재량에 맡겨 징계 미미 '지적'
교육부,성비위 사건 동일한 징계 받도록 기준 통일 검토
학교가 은폐·무대응해도 처벌...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 [세종=한내국 기자]
  • 승인 2018.08.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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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지적받아 온 사립학교 성비위 처벌에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기준으로 적용되는 등 교육공무원 징계령이 개정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출범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운영 및 현장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관계자 의견을 바탕으로 교원 성비위 관련 징계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 성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에 관한 엄정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법령개정 추진안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를 엄정하게 징계하기 위해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사립학교 교원에 준용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성비위 행위자에 대해 신속히 징계를 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의결기한을 국·공립교원의 징계와 동일하게 단축(60일→30일)하도록 하는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또 국·공립교원의 징계 심의절차를 내실화하고 징계 사안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공무원 징계령도 개정된다.

현재 교원에 대한 일반징계위원회를  종전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에서 ‘9인 이상 15인 이하’로 확대하고, 징계위원회의 회의도 민간 전문가 4인을 포함해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성비위 관련 징계 심의 및 의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성비위 사안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성비위에 대해 유형별로 징계 기준을 세분화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도 추진된다. 불법촬영, 공연음란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교육부는 교원 성비위 관련 징계 절차 및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의원입법 개정안 14건도 연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박춘란 교육부차관은 “학생들이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사안 발생시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관한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별도로 징계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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