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1심서 무죄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1심서 무죄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8.08.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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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제안에 나름의 방식으로 거절했고 내심 반하는 심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에서는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이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부끄럽다”며 “많은 실망을 드렸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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